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월 21일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 심의를 마쳤다. 심의는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오후 3시 시작해 약 2시간 40분 뒤인 오후 5시 40분께 끝났다. 법무부는 징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통보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장검사는 재판부 기피 신청이 불가피했던 상황과 징계 사유로 제시된 성실의무·보고의무 위반에 관해 소명했다고 밝혔다. 특별대리인으로 참석한 김현아 수원지검 전 1차장검사는 증인 신청 문제로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판단해 기피 신청을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보고 의무와 관련해서는 당시 기관장이었던 자신이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김 부장검사는 지시를 따랐다고 주장했다. 서 부장검사는 기피 신청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회의에서 의견을 낸 것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징계위원으로는 내부·외부 위원 각 3명씩 모두 6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위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다. 검사징계위는 규정상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사 2명, 민간위원 최대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징계 여부와 종류·수위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처분은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다.
김·서 부장검사 등 전 수원지검 공판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을 나갔다.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거쳐 지난 4월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 후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두 부장검사에게 견책을 청구했다.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김현아 전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는 장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검사들은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됐지만, 공수처는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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