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 뒤편 발판에 올라타 이동하던 청주시 소속 28세 환경미화원이 11월 5일 새벽 뒤따르던 화물차에 치여 치료를 받다 11월 6일 새벽 숨졌다. 함께 발판에 타고 있던 20대 환경미화원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60대 남성이 몰던 화물차가 수거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두 사람이 도로로 떨어졌고, 발판 오른쪽에 서 있던 28세 환경미화원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수거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던 중 화물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거 차량 뒤쪽 발판 탑승은 정부가 2018년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에서 국내 도로 여건상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방식이다. 당시 정부는 차량 내부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지만, 청주시 직영 수거 차량에는 발판이 남아 있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024년 민간 대행업체 차량에서는 발판이 일제히 제거됐지만 직영 차량에서는 계속 사용됐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청주시 관할 구청은 사고 이후 직영 수거 차량에 설치된 발판을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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