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며 논의 끝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며 논의 끝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연합뉴스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며 논의 끝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개혁안은 고령화와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으로, 주요 축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액을 더 받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상승한다. 이는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진 인상으로,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증가된다. 정부는 이러한 개혁이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을 최대 15년 늦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세 번째 이뤄진 이번 개혁은 그동안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1988년 첫 도입 당시, 보험료율은 3%, 소득대체율은 70%로 설정되었으나, 체제 유지가 어려워지며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보험료율 9%로 상향, 소득대체율은 60%로 조정되었다. 이후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개혁이 진행되었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는 노인 빈곤율이 38.1%에 달하며 긴박성을 더했다. 가입자는 줄어들고, 수급자는 지난해 700만 명을 넘어서며, 지속 가능한 연금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제시했고, 이를 여야가 논의 끝에 수정하여 43%로 책정하면서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보험료 인상 내용을 보면, 월 급여 309만원의 직장인의 경우, 내년부터 8년간 단계적으로 보험료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된다. 결과적으로 2033년에는 총 13%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월 309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내년부터 매달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른 연금 수령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의 예상보다 15년가량 늦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2056년 소진이 예상되던 기금은, 이번 개혁안으로 207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혁안이 재정 안정과 노인 빈곤 해소에 충분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제도적 개혁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자동조정 장치 등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번 개혁안이 기대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향후 논의에 많은 관심이 모아진다.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