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SK텔레콤이 해킹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100%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소비자와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약속이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 고객이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여전히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정보 침해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증명하지 않는 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들며 소비자의 입증 책임이 크게 완화되었지만, 해킹과 2차 피해 간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일이 여전히 쉽지 않다고 강조한다. 해킹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피해가 발생하거나, 복잡한 기술적 증거를 개별 소비자가 모으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는 SK텔레콤 서버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3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SK텔레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위자료 청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SK텔레콤 측에서 주민등록번호나 금융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구태언 IT 전문 변호사는 "SK텔레콤과 같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조처를 적절히 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정보유출 자체로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책임의 범위는 보안 조치의 적절성, 해킹 기술의 수준, 유출된 정보의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둘러싸고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법률 전문가들은 SK텔레콤이 고객의 입증 부담을 완전히 해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마케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가입자의 입증 책임을 SK텔레콤이 배상해주는 것이 관건이나, 이는 PI 법상으로도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다"며 skepticism을 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 피해자가 아닌 경우 SK텔레콤이 입증 없이 배상하면 블랙컨슈머와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기업이 사실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이 당연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 SK텔레콤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배상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SK텔레콤과 소비자 간의 법적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