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부산 대저대교 건설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시민단체는 대저대교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한 본안 소송을 개시하며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이와 관련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민심의 변영철 변호사가 재판부에 현장 검증을 요청했다. 그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주장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과거 공문을 거론했다. 공문에는 "큰고니 등 겨울철새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인 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변호사는 이에 대해 환경청의 방침 변경 과정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산시의 법률 대리인은 "대안 노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으며, 원안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해 도로구역을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노력과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저대교 건설 사업은 부산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연결하는 총 8.24㎞ 길이의 도로 건설 프로젝트이다. 부산시는 서부산권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2029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공사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으나, 시민단체는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현재 항소심 심문은 지난 5월에 진행됐으며,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소송의 다음 심리는 오는 8월 21일 오후에 예정되어 있으며, 재판부는 그때 현장검증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