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10대 청소년을 숨지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10대 청소년을 숨지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스페셜타임스] 정세연 기자=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10대 청소년을 숨지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형을 받았다. 기소된 A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의정부지법 형사2부에서 항소가 기각되었다.

사건은 지난 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친구들과 소주 10병을 마신 후 이른 아침 운전대를 잡았다. 친구 B씨는 이를 만류하기보다는 오히려 "잘할 수 있다"며 부추겼다고 한다. A씨는 의정부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약 118km/h의 속도로 운전하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18세 남성 C군을 치어 사망케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다.

A씨는 법정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운전 가능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사고 전 다수의 신호위반과 제한속도 위반 전력이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이 이유였다. 항소심에서도 A씨는 동일한 주장을 이어갔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또한, 음주를 방조한 것으로 기소된 친구 B씨는 과속을 부추긴 점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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