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셜타임스] 정세연 기자=지난 8월 발생한 용인시 승용차 돌진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해당 사고가 운전자의 운전 과오에 의한 것이며 차량의 급발진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1일 사고 차량의 결함 여부를 조사한 뒤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결론지었다고 발표했다.
앞서 8월 첫째 날, 용인시 수지구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식당으로 돌진한 BMW 차량이 내부에 있던 사람들을 덮치면서 큰 충격을 안겼다. 사고 당시 60대 남성 운전자 A씨의 차량은 음식점 주차장에 진입하다가 그대로 식당 안으로 돌진했으며, 그로 인해 80대 여성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다. 이 외에도 같은 공간에 있던 친인척 관계의 6명이 부상을 당해 2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주차장 차단기가 올라간 직후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나, 국과수의 분석결과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A씨를 정식 조사 후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해당 사건은 안전한 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관계당국은 운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