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대 A군에게 형을 선고하며 사회에서 만난 청소년 B군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폭행해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한 사건에 대해 무게를 두고 처벌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10대 A군에게 형을 선고하며 사회에서 만난 청소년 B군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폭행해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한 사건에 대해 무게를 두고 처벌했다. 연합뉴스

[스페셜타임스] 정세연 기자=법원이 10대 A군에게 형을 선고하며 사회에서 만난 청소년 B군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폭행해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한 사건에 대해 무게를 두고 처벌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본인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B군에게 매도한 이후, 계속해서 B군에게 돈을 갚으라고 강요했다. 특히 15일에는 B군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안동에서 대구까지 오토바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B군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모텔에 억류했다는 혐의가 있다.

사건은 결국 B군이 17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A군에게 협박을 당한 이후, 이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극단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법원은 A군이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손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할 때, 그가 겪었을 공포와 심리적 압박은 지극히 심각했던 것으로 보고, 유족과 주변 사람들의 엄벌 요구를 반영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역 사회에 중대한 충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목소리가 컸음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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