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오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오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연합뉴스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오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가 주관하는 이번 조정에서 두 당사자가 동시에 출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두 사람이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자리다.

이달 초 열린 첫 조정에서는 노 관장만 출석했으며, 재판부는 양측 모두가 출석할 수 있는 날짜로 조정 기일을 재지정했다. 2차 조정에서는 구체적인 재산 분할의 규모와 방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첫 조정은 양측의 입장만 확인된 채 종료됐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최근 급등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될지, 그리고 가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SK 주식의 가치는 큰 차이를 보인다. 당시 SK 주가는 16만원이었으나, 현재는 60만원까지 상승하여 평가액이 상당히 증가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을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으로 간주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과 경영을 뒷받침하였기에 이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에서는 최 회장의 SK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때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주장이 근거였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므로 이는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에 대한 부분은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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