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셜타임스] 정진욱 기자=스페인의 한 복권 판매상이 고객의 당첨 복권을 가로챈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스페인 북서부에 위치한 아코루냐 법원은 판매상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며, 가중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 손님이 복권 여러 장의 당첨 여부를 판매상에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중 한 장이 470만 유로 상당의 거액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판매상은 고객에게 "당첨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해당 복권은 '프리미티바'라는 이름의 복권으로, 숫자 1부터 49까지의 조합을 통해 당첨을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판매상은 복권을 자신의 점포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복권 당국에 당첨금을 청구하려 했지만, 당국은 복권의 실제 주인이 나타나기 전까진 지급을 보류했다. 판매상은 재판에서 당시 매장에서 혼자 발견한 것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기 기록을 근거로 그가 고객과 함께 복권을 스캔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8년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당첨 복권의 진짜 주인을 찾기 위한 조사를 벌였다.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모두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경찰은 오랜 기간 동안 당첨 수 조합으로 복권을 구매한 한 지역 주민을 찾아냈다. 이 남성은 2014년에 사망했고, 본인도 당첨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는 고인의 아내와 딸이 참석했다.
법원은 당첨금을 고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며, 관련인은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