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셜타임스] 정세연 기자=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최근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경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충북의 한 경찰서 내 휴게실에서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중순으로, A 경감과 20대 순경 B씨는 두 사람만의 야간 당직 근무 중이었다. A 경감은 B 순경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 순경은 A 경감의 행동에 강한 불쾌감을 느꼈으며, 이는 의원면직 신청의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B 순경은 이전부터 A 경감의 신체적 접촉에 불편함을 느껴왔으며, 이를 여러 차례 문제 삼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경찰청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 내부에서 신속히 처리 및 조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