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스페셜타임스] 정세연 기자=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전에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아침, 울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씨와 함께 시내버스에 올랐다. 버스 앞쪽에 있던 B씨가 뒤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A씨는 그를 따라가 뒤에 서서 B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의 경중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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