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원내 입성 이후 처음으로 제안한 법안으로, 국민의힘 소속 31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참여 의원들 중에는 김성원, 송석준, 김형동, 박정하, 배현진, 서범수, 고동진, 김건, 김예지, 안상훈, 유용원, 정성국, 진종오, 한지아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한동훈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로 알려져 있다.
중진 의원으로는 김기현, 윤상현, 김도읍, 김태호, 박대출, 유의동, 윤재옥, 이헌승, 한기호 의원이 있으며, 개혁 성향의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신성범, 이성권, 조은희 의원도 이번 개정안에 동참했다. 그 외에도 장동혁 대표의 특보단장 김대식 의원과 전략기획부총장 서천호 의원 역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계기로 시작됐다. 그 사건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반적 관리 체계가 비판받으며,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선관위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도입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선관위의 독립성은 무능이나 부패를 가리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감사원법 개정안은 선관위 독립성에 추가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선관위 개혁을 위한 후속 법안을 준비 중이며, 두 번째 법안으로는 전국 단위 선거 기간 동안 선관위 직원의 휴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세 번째 법안으로는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법관 중심의 운영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