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소란을 벌인 여성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소란을 벌인 여성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스페셜타임스] 정세연 기자=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소란을 벌인 여성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4부는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의 A 경장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5월,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했다. A 경장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을 찾았으며, 자신이 요구한 전신 컴퓨터단층촬영(CT)이 아닌 얼굴 부위 CT만을 촬영하겠다는 의료진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온몸이 아픈데 왜 얼굴 CT만 찍느냐"며 크게 소리쳤고, 응급실 의료진과의 언쟁 속에서 의사에게 폭언을 하고 간호사를 밀치는 등 행동을 했다.

의료진의 지적을 받은 A 경장은 "왜 자꾸 짜증을 내느냐"는 간호사의 질문에 "당신은 아픈데 짜증 안 나느냐"며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A 경장은 경찰 신분을 강조하며 "경찰이니까 신고해"라는 발언을 하며 응급실 내에서 약 20분 동안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웠다. 병원 측은 더 이상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결국 112에 신고했다.

사건 이후, 강원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A씨의 직급을 경사에서 경장으로 강등하는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에서는 응급의료 방해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A 경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 경장이 받은 벌금형은 응급의료 방해라는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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