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전 관리 소홀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병원장과 병동 보호사가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병원 안전 관리 소홀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병원장과 병동 보호사가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스페셜타임스] 정세연 기자=병원 안전 관리 소홀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병원장과 병동 보호사가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정신병원장 A씨와 병동 보호사 B씨에게 각각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23년 11월 2일 오전 인천 계양구의 모 병원에서 일어났다. 병실 관리가 미흡해 환자 C씨가 같은 병실에 있던 D씨를 폭행해 숨지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C씨는 2023년 10월 24일 폭행 사건으로 인해 응급 입원된 상태였다. C씨는 병원 내에서도 계속해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병원장 A씨가 그를 인지 능력이 저하된 환자들만 있는 병실로 옮겼고, 이들 환자들은 야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여 있었다.

하지만 병실에는 보호사 한 명만 배치되어 있었고, CCTV 설치나 별도의 교육 등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D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C씨의 공격을 받아 결국 사망하게 됐다. 사건 당시 보호사 B씨는 C씨의 폭력을 목격했지만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고, 의료진에게 즉각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성영 판사는 A씨의 부주의한 판단이 다른 환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만약 적절한 대응 지침과 보호 체계가 마련되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판사는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는 한편, 병원이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공탁하고 피고인들이 이전에 범죄 전과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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