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1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1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스페셜타임스] 최선은 기자=대법원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1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양심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통일교 관련 사건에서 역할을 한 윤 전 본부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상태다. 그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네고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도 연루되었다.

한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었지만, 일부 혐의와 관련된 다른 사건의 1심 판결 검토 요청에 따라 선고일이 24일로 연기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의 선고도 진행된다. 김예성 씨는 횡령 혐의로 2심에서 일부 항목에 대해 무죄와 공소 기각을 받았으며, 이종호 전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16일 함께 진행된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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