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셜타임스] 정세연 기자=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병무청의 해고 요청으로, 지난 9년 동안 약 329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치킨집과 같은 자영업장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병무청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329명의 병역거부자들에게 해고 요청이 이루어졌다. 이 요청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 고용주나 해당 사업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76조에 따르면, 모든 국가기관, 지자체장 및 고용주는 병역 기피자를 임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며, 이미 근무 중일 경우 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직원 및 자영업자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해고 요청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4명이었지만, 2021년 19명, 2022년 39명, 지난해에는 101명으로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2018년 병역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및 이후 대체복무제 도입과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고용주들도 이러한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청을 무시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고용주는 요청대로 해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실제로 병무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고발 사건만 있을 뿐, 대부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생계 수단을 뺏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김민형 활동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의 취업까지 막는 것은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병역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제한 대상 직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당사자의 생활과 사회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심각한 생계 위협 및 사회적 소외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김민형 활동가의 진정을 접수하면서 입법 변화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소원 역시 제기되었다. 지난해 병무청의 요청으로 해고된 A씨는 현재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우 변호사는 "해고 후 어떠한 국가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 불수용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취업 제한은 사법절차와 상관없는 행정적 조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