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자료사진

계약직 직원들에게 학벌과 집안 형편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서울 용산구의회 소속 5급 전문위원 A씨가 해임됐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신고는 지난 5월 용산구의회 전·현직 직원들이 갑질신고센터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신고자들은 A씨가 "지잡대 출신"이라거나 "어머니가 봉제공장에서 일하지 않냐"는 식의 발언을 했고 부당한 업무지시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용산구의회 갑질심의위원회는 신고가 들어온 같은 달 해당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중징계 요구가 나온 것은 지난달 용산구청 감사과였고, 요구가 접수된 다음 날 A씨는 직위에서 배제됐다. 문제가 확인되고 직위해제가 이뤄지기까지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절차가 지연된 배경에는 감사 권한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다. 용산구의회가 갑질로 결론을 내리고 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의회는 A씨에 대한 감사 권한이 용산구청에 있다는 이유로 요청을 되돌려보냈다. 재조사는 용산구청이 맡았고,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서울시의회는 지난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음 날 A씨를 해임했다.

A씨가 지방공무원 신분이었던 만큼 이번 사안은 갑질신고센터 신고에서 갑질심의위원회 판단, 중징계 요구, 인사위원회 해임으로 이어지는 공무원 징계 절차를 따랐다. 민간 직장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적용된다. 이 법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학벌 비하와 가정 형편을 겨냥한 발언, 부당한 업무지시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으로 꼽힌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징계와 손해배상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 괴롭힌 사람이 사용자 본인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용자가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부당한 인사 발령·강제 전보·승진 누락·임금 삭감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고, 이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 다른 직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이뤄진 발언이라면 형법상 모욕죄로도 다툴 수 있는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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