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스카버러 암초서 해·공군 합동훈련 (사진= 연합뉴스 제공)

중국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8월 1일 위챗 공식 계정에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 데 마신록)의 영해·영공과 그 주변 해역·공역에서 해·공군 합동훈련을 마쳤다고 올렸다. 훈련 항목으로는 정찰과 조기경보, 해·공역 통제, 합동 타격 등이 제시됐고 해군과 공군의 협동작전 및 통합작전 수행 능력을 함께 점검했다는 설명이 붙었다. 남부전구는 이번 훈련을 두고 "남중국해 정세와 일부 역내 국가의 지역 평화·안정 훼손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국가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실전 능력을 점검하고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남부전구는 이어 "황옌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각 부대는 항상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중국 해경도 이 해역에서 선박 임검과 나포, 강제 진입 저지, 강제 예인 등을 포함한 영유권 수호 법 집행 훈련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국군은 7월 30일에도 스카버러 암초 주변 해·공역에서 전투 대비 경계 순찰에 나섰고, 해경 역시 같은 해역에서 순찰 활동을 벌였다. 중국 국가남중국해연구소의 천샹마오 연구원은 중국중앙TV(CCTV) 계열 소셜미디어 '위위안탄톈'에서 "중국은 이미 황옌다오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훈련은 일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 압박과 별개로 외교적 공방도 거세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필리핀은 스카버러 암초의 통상기선과 12해리 영해, 24해리 접속수역을 표시한 해도를 유엔에 제출했다. 필리핀 정부는 이 조치가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해 자국이 보유한 해양 권익의 범위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7월 31일 밤 성명을 내고 "필리핀이 중국 영토인 황옌다오에 이른바 영해기선을 설정한 것은 중국의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무효인 행위"라며 "중국은 이를 결연히 반대하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외교부는 필리핀의 영유권 주장에 어떠한 국제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필리핀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잇단 도발로 지역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필리핀은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존중하고 어떠한 도발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자연자원부와 국가임업초원국, 해경국, 하이난성은 공동으로 '황옌다오 국가급 자연보호구 관리방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법은 해경과 관리기관이 함께 상시 순찰 체계를 갖춰 보호구역 내 자연자원과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하도록 규정했다. 군과 해경의 순찰·훈련 강화에 보호구역 관리 제도까지 더해지면서 스카버러 암초에 대한 관리·통제 수위가 한층 올라간 셈이다. 국제 주요 항로가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인 이 해역에서 중국과 필리핀은 해경선 충돌과 물대포 사용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9단선'을 그어 영유권을 주장하는 반면 필리핀은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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