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건반장 캡처

충남 홍성군 홍북읍에서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20분쯤 30대 여성 A씨가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제한속도 시속 60㎞ 구간에서 차량은 최고 시속 194㎞까지 속도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B씨를 들이받았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던 B씨는 차량에 약 100m가량 끌려간 뒤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A씨의 6살 딸이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 너무 무서워"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A씨는 이에 "울어도 소용 없다. 가만히 있어"라며 욕설 섞인 반응을 보였고, 차량에는 6살과 4살 두 딸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달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과 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관련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만취 상태여서 사고 상황과 피해자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도주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선고가 무겁다며 불복해 항소했으며, B씨 유족 측은 A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항소심에서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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