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1회 방문만으로 변경된 정보가 다른 금융회사에도 연계 반영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례가 늘었음에도, 금융소비자는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개명 허가 건수는 8만4290건이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에 따르면 같은 기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건수는 1225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선은 다수 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기관 간 정보 미연계 문제를 개선하자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개명, 생년월일,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인 변경정보를 금융회사에 일괄 공유·반영하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정보 변경자가 거래 금융회사 중 한 곳을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정보 검증 후 다음 날(D+1) 다른 금융회사에 해당 정보를 일괄 제공하며 각 금융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고객정보를 갱신한다. 다만 고객정보가 자동 갱신되더라도 인증서, 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관계기관은 제도 개선과 함께 국민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명 신고 시 신고서 하단에 절취형 안내문을 제공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팝업 배너형 안내를 게시하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에도 변경신청서 결정통지서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의 안내 내용을 보강한다.
이번 개선사항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 연계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미비점을 점검·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개선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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