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0톤 미만 선박과 선외기 선박 소유자의 검사 부담을 줄이고 위험물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박검사 시에는 기관과 연결된 프로펠러축을 분리해 검사를 받아야 했다. 약 10톤급 선박의 프로펠러 축계 검사에는 통상 3~5일이 걸리고, 축계 해체와 재조립, 비파괴검사 등에 약 200~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해 소형선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됐다.
이에 따라 10톤 미만 선박은 프로펠러축을 둘러싼 베어링의 마모 상태가 양호할 경우 축 분리 없이 육안 확인만으로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선외기 선박도 작동 상태가 양호하면 프로펠러축 발출검사와 주기관 개방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10톤 미만 선박 약 670척과 선외기 선박 약 780척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물검사원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화공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만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위험물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도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운항만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영세업체의 경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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