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전직 경찰관, 제주서 아내 살해 혐의 검거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5일 오전 0시 30분께 아내 A(5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 B씨를 경기도 모처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B씨는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던 아내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인 24일 오후 7시께 주거지에서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직후 남편인 B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고,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확인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서울에 거주하던 B씨는 지난 22일 다른 가족에 의해 서울 중랑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신고자는 B씨가 '죽고 싶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며 소재 확인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B씨가 자주 찾는 경기도 모처를 관할하는 경기북부경찰청 구리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 24일 오전에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A씨가 사는 서귀포시 지역의 서귀포경찰서에도 수색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오전 8시께 수색 공조 요청이 들어온 직후 관할 파출소 직원들이 A씨 집을 방문해 현관 벨을 누르고 경찰차 사이렌을 울리는 등 조치를 했지만,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이후 오후에 파출소 직원들이 재차 집을 방문해 보니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고 내부를 수색해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장기 실종자 허위 종결 논란으로 경찰의 초기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이번에도 실종자가 타지역에서 제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경찰이 소재나 이동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수색 공조 등을 통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범죄 대상이 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결과 B씨는 제주에서 6년가량 경찰관으로 재직한 뒤 퇴직했으며, 지난해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아내와 별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이혼 소송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그를 제주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B씨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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