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유비온이 2026년 8월 25일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정지 대상은 유비온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다.
정지 기간
공시에 따르면 매매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8월 28일이다. 만료 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명시됐다.
근거 규정 및 사유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공시의 기타 항목에는 사유로 주식병합이 기재됐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 유비온 |
| 시장 | 코스닥 |
| 공시 | 주권매매거래정지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 |
| 접수일 | 2026.08.25 |
| 정지일시 | 2026-08-28 |
| 만료일시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
|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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