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비용이란 발명을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출원서를 내고 심사를 거쳐 등록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드는 돈 전체를 가리킨다. 이 말을 검색하는 사람은 대개 발명을 하나 마무리하고 이제 이것을 특허로 지켜야 하나 고민하는 단계에 있고, 절차마다 얼마가 들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가늠해 보려 한다. 이 글은 특허출원의 큰 흐름과 함께 특허출원서 작성, 특허출원 검색, 특허출원번호 조회, 등록과의 차이까지 함께 정리해서 한 번에 답한다.
특허출원 비용은 크게 관납료와 대리인 비용 두 갈래로 나뉜다. 관납료는 특허청에 내는 수수료로 출원할 때 한 번, 심사를 청구할 때 한 번, 등록이 결정된 뒤 등록료를 낼 때 한 번,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 나뉘어 발생한다. 대리인 비용은 변리사나 특허법인에 출원서 작성과 절차 대리를 맡길 때 드는 수수료로, 발명의 기술 분야와 난이도, 청구항 개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두 비용 모두 해마다 고시나 요금표가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신청 전에 특허청이나 변리사를 통해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원과 등록은 다른 단계다
특허출원과 등록의 차이를 모르고 넘어가면 비용 계산도 어긋난다. 출원은 발명 내용을 서류로 정리해 특허청에 접수하는 행위이고, 이 시점에서 출원번호가 부여되면서 그 발명에 대한 우선권이 확보된다. 등록은 출원 이후 실체 심사를 거쳐 특허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받아 특허권이 실제로 발생하는 단계다. 즉 출원했다고 곧바로 특허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출원부터 등록까지 심사 기간과 그 사이에 드는 비용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비용이 어디서 갈라지는지는 심사 청구 시점과 방식에서 드러난다. 출원만 해 두고 심사청구를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 출원과 동시에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심사청구를 늦출수록 당장 드는 비용은 줄지만 권리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어진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특허청이 거절 이유를 통지하면 이에 대응하는 의견서나 보정서를 내야 하고, 이 대응 과정에서 추가로 대리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대응 비용은 미리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처음 예상한 비용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특허출원서는 무엇으로 채워지나
특허출원서 양식은 발명의 명칭, 발명자와 출원인 정보, 그리고 발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명세서와 청구범위로 이루어진다. 명세서는 발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시하는지를 글과 도면으로 풀어내는 부분이고, 청구범위는 실제로 권리로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문장으로 특정하는 부분이다. 청구항 개수가 많아지거나 발명의 구조가 복잡할수록 명세서 작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같은 특허출원이라도 발명 하나하나의 성격에 따라 비용 폭이 크게 달라진다.
출원 전에 반드시 거치는 절차 중 하나가 특허출원 검색, 흔히 선행기술조사라고 부르는 과정이다. 이미 같은 발명이나 비슷한 발명이 먼저 출원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이를 건너뛰고 출원했다가 나중에 심사 단계에서 유사한 선행기술이 발견되면 거절 이유가 통지되고 대응 비용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를 통해 관련 분야를 미리 살펴보는 것은 비용을 아끼는 첫걸음에 가깝다.
출원번호와 출원증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출원을 마치면 특허출원번호가 부여되고, 이 번호로 특허출원번호 검색을 하면 현재 심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특허출원 조회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 검색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출원 건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출원한 공개된 특허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출원이 접수되면 특허출원증이라는 서류가 발급되는데, 이는 출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특허권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니므로 등록증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비용을 가늠할 때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출원료만 내면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가 각각 다른 시점에 발생하고, 등록 이후에도 특허권을 유지하려면 매년 연차료를 내야 한다. 연차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하므로, 출원 시점의 비용만 계산하고 이후 유지 비용을 빠뜨리면 전체 그림을 놓치게 된다. 특허를 오래 유지할 계획이라면 등록 이후의 연차료까지 포함해 전체 비용을 미리 그려 보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이 직접 출원 서류를 작성해 대리인 비용을 아끼는 경우도 있고,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를 대상으로 한 관납료 감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지고 관련 기준도 바뀔 수 있으므로, 자신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특허청 안내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직접 출원은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잘못 작성하면 권리 범위가 좁아지거나 거절될 위험이 커지므로, 발명의 중요도와 복잡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할 문제다.
| 구분 | 내용 |
|---|---|
| 출원료 | 출원서 접수 시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 |
| 심사청구료 | 실체 심사를 요청할 때 납부,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짐 |
| 등록료 | 심사를 통과해 등록 결정이 났을 때 납부 |
| 연차료 | 등록 이후 특허권 유지를 위해 매년 납부 |
| 대리인 비용 | 변리사 등에게 출원 대리를 맡길 때 별도로 발생 |
특허출원을 준비한다면 먼저 발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뒤 특허출원 검색으로 비슷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특허청 특허정보 검색 시스템이나 변리사 상담을 통해 해당 시점의 관납료와 대리인 비용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출원 이후에는 특허출원번호로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회하면서 심사청구와 등록료 납부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챙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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