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2026년 8월 30일 오후 1시 40분, 현재 대조기 기간을 맞아 밀물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해안가 이용객들에게 안전 주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방송에 따르면, 고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조가 되기 전 즉시 안전한 육지로 이동해야 한다. 이번 안전 안내는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태안군, 홍성군 지역을 대상으로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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