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만호제강이 2026년 8월 31일 현금 및 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배당 기준일 및 목적
이번 결정에 따라 배당을 받을 권리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은 2026년 9월 15일로 정해졌다. 회사는 별도의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두지 않고 기준일 설정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사회 결의 사항
해당 안건은 2026년 8월 3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됐다. 당시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3명이 전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 참고사항
이번 조치는 만호제강 정관 제38조(이익배당)에 근거하여 배당기준일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 만호제강 |
| 시장 | 유가증권 |
| 공시 |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 접수일 | 2026.08.31 |
| 기준일 | 2026-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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