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인 세화피앤씨가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절차를 마치고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액면병합에 따른 변경상장 과정에서 진행된 거래 정지를 해제하는 건이다.
거래 재개 및 근거
거래 정지 해제 일시는 2026년 9월 1일이다. 이번 결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시간외매매 제한 사항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 당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 세화피앤씨 |
| 시장 | 코스닥 |
| 공시 |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
| 접수일 | 2026.08.31 |
| 해제일시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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