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앞면안개등 제품 (사진=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제공)

한국자동차튜닝협회(회장 채건욱)가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공통 적용되는 ‘앞면안개등 튜닝부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8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면안개등을 튜닝부품인증제도 대상에 포함해 소비자가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손쉽게 선택하고 장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절차 간소화 및 안전성 강화

기존에는 앞면안개등 장착이나 변경 시 개별적인 튜닝 승인과 검사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능과 안전기준을 충족한 인증부품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승인 및 검사 과정이 면제되어 튜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특히 이번 기준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에도 적용됩니다. 이륜자동차는 야간이나 악천후 시 시야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인증받은 안개등을 통해 운전자의 전방 시인성을 높여 주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

협회는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안전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험기준을 수립했습니다.

항목내용
시험기준광학성능, 색도, 컷오프선, 열 영향, 진동내구
관리체계장착 이력 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운영

채건욱 한국자동차튜닝협회 회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주행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튜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안전성은 강화하는 인증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출처 : 한국자동차튜닝협회 보도자료(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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