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청탁 혐의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사진= 연합뉴스 제공)

건진법사 전모 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도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해당 인물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기 위해 청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번 대법원 선고로 형량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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