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월 2일 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금양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국 조사 결과, 금양은 실물 자산 이동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몽골법인을 공동 지배하고 있음에도 연결회계처리를 통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 부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금양 측이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감리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양에는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회사 및 관계자 대상 과징금 부과와 함께 전 영업담당 임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감사를 담당했던 선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제재가 의결됐습니다.
금양은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금양 측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회사의 소명과 제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불공정한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주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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