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채팅방서 직원 모욕한 식품업체 대표·이사 벌금형 (사진= 연합뉴스 제공)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식품 제조업체 대표 A 씨와 이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월 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2년간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 C 씨를 향해 지속적인 비하 발언을 쏟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표 A 씨는 C 씨를 ‘돌대가리’, ‘또라이’라고 지칭하는 등 총 32회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했습니다. 이사 B 씨 또한 같은 채팅방에서 C 씨를 ‘미친 것’이라고 표현하는 등 20차례에 걸쳐 모욕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욕설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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