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29일 0시 1분부터 캐나다산 유제품과 주류, 오토바이의 수입을 금지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가 미국산 수입품 276억 캐나다 달러 규모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에 대한 보복성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수입 금지 대상에는 유청 단백질 농축물, 무알코올 맥주 등 유제품 14개 품목과 맥주, 와인 등 주류 14개 품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실린더 용적 800㏄를 초과하는 내연기관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금지 목록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내세워 해당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미국 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산 자동차, 부품, 철강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은 캐나다와 대안적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캐나다 기업 봄바디어의 미국 내 판매 금지 건은 이번 포고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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