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지질이 2026.09.0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제출했다. 동아지질은 유가증권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아지질/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6.09.09)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 | 사건번호 | 2026나204807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OO외4명 | 3. 청구내용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OO에게 4,452,305,089원, 원고 주식회사 OO에게 4,192,293,303원, 원고 주식회사 OO에게 8,634,466,780원, 원고 OO주식회사에게 9,000,630,474원, 원고 OO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일부는 2017.10.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일부는 2017.10.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제3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6,379,695,646 | 자기자본(원) | 228,591,349,132 | 자기자본대비(%) | 11.5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9-03 | 8. 확인일자 | 2026-09-09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본 건은 당사가 지난 7월 24일 공시한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5090호 손해배상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주식회사 OO외 4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당사를 포함한 4명에게 항소한 건입니다. 2)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5년12월31일 연결재무제표기준 금액입니다. 3)상기 7.제기ㆍ신청일자(2026.09.03)는 서울고등법원에 본건 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4)상기 8.확인일자는 본 소송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소장 부본을 당사가 송달 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2-03-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7-2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0909800427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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