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증권은 국내에서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는 8번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됐습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의 상품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삼성증권은 2017년 11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이후 약 9년 만에 사업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당초 지난 4월 관련 안건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이후 거점점포 검사 제재 이슈로 심사가 일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해당 제재가 기관경고로 확정되면서 인가 결격 사유가 해소되었습니다.
발행어음 사업자는 운용자산 중 조달액의 25%를 2028년까지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를 통해 기업들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고객에게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국내 산업 내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이달 내 1호 상품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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