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 A씨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도주하다 사고를 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7월 8일 오후 8시 45분경 안양시 만안구 일대에서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약 2분간 1㎞를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순찰 중이던 명학지구대 경찰관들은 PDA 조회를 통해 A씨의 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급가속하며 중앙선을 두 차례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승용차를 추월하려다 충돌 사고를 일으켜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추격 끝에 경찰은 순찰차로 A씨의 차량을 포위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보복운전으로 입건되어 5월 18일부터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무면허 운전 단속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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