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는 9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간 등 25개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명령도 유지되었습니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해 활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일부 피해자를 직접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총 261명으로, 김녹완 일당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천여 개에 달합니다.
2심 재판부는 김녹완이 피해자들에게 굴종을 강요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박탈했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결합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원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다른 조직원들도 각각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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