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출원은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인정받기 위해 하나의 절차로 여러 국가에 출원 효과를 미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 하나씩 따로 출원 서류를 내는 대신 정해진 국제 절차를 거쳐 여러 지정국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방식이다. 이 글은 국제출원이 어떤 갈래로 나뉘고,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며, 국제출원번호는 어떻게 확인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특허·상표·디자인마다 다른 국제출원 제도
국제출원이라는 말은 하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권리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제도가 운영된다. 특허를 여러 나라에서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PCT라는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를 이용한다. 상표를 여러 나라에 동시에 등록받으려는 경우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이라는 별도 체계를 이용한다. 디자인을 여러 나라에서 보호받으려는 경우에는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한다.
세 제도는 이름만 국제출원으로 같을 뿐 근거 조약과 심사 방식, 지정국을 선택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 특허 국제출원을 준비하면서 상표나 디자인도 함께 보호받고 싶다면 각 권리마다 해당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어야 한다. 하나의 국제출원 신청서로 특허와 상표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출원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국제출원 비용을 이야기할 때 흔히 하나의 금액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는 여러 항목이 겹쳐서 구성된다. 국내 관청에 내는 수수료, 국제사무국에 내는 수수료, 그리고 권리를 인정받고 싶은 각 나라(지정국)에 내는 비용이 단계별로 따로 발생한다. 여기에 서류를 지정국 언어로 옮기는 번역 비용과 국내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더해지는 경우가 많다.
금액 자체는 해당 연도 고시 기준과 지정하는 국가 수, 권리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기사에서 특정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국제출원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특허청이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공개하는 공식 수수료 안내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정확하다. 비용을 가늠할 때는 지정국 숫자를 늘릴수록, 번역이 필요한 언어가 많을수록 전체 비용이 늘어난다는 구조만 미리 이해해 두면 충분하다.
국제출원번호와 그 쓰임
국제출원을 접수하면 그 출원 건을 식별하는 국제출원번호가 부여된다. 이 번호는 이후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지정국별 절차로 넘어가는 국내 단계를 밟을 때 계속 사용하는 기준 번호가 된다. 국제출원번호 검색은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운영하는 공식 데이터베이스에서 번호나 출원인 정보를 입력해 진행 상태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국제출원번호를 분실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원을 대리한 변리사나 국내 특허청 창구를 통해 재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번호 하나로 특허, 상표, 디자인을 모두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권리 종류별로 조회 시스템이 다르게 운영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실제로 많이 어긋나는 지점
국제출원 절차에서 사람들이 자주 부딪히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국제 단계 이후에 이어지는 국내 단계, 즉 각 지정국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와 기한을 놓치는 경우다. 국제출원을 접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지정국에서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각국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둘째는 비용을 국제 단계 수수료만으로 계산해 두었다가 국내 단계에서 드는 번역료와 대리인 비용을 뒤늦게 체감하는 경우다. 지정국 수를 넉넉히 잡을수록 국내 단계 비용이 함께 늘어나므로 처음부터 전체 절차를 놓고 비용을 가늠하는 편이 안전하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준비 방향
국제출원을 어떻게 준비할지는 보호받고 싶은 권리 종류와 진출하려는 국가 수에 따라 달라진다. 특허 국제출원은 기술 내용을 여러 언어로 정확히 옮겨야 하는 부담이 크고, 상표 국제출원은 이미 국내에 기초 출원이나 등록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다. 디자인 국제출원은 여러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에 묶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나 상표와 절차상 차이가 있다.
지정국 수를 처음부터 많이 잡을지, 우선 필요한 몇 개국만 선택하고 이후에 넓혀 갈지도 전략에 따라 갈린다. 이런 판단은 사업 계획과 예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답을 말하기는 어렵고, 권리 종류별 절차를 잘 아는 대리인과 함께 지정국 범위를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 구분 | 국제출원 갈래 | 담당 국제기구 |
|---|---|---|
| 특허 | PCT 국제출원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 상표 | 마드리드 국제출원 | WIPO 국제사무국 |
| 디자인 | 헤이그 국제출원 | WIPO 국제사무국 |
국제출원을 준비할 때는 먼저 보호받으려는 권리가 특허인지 상표인지 디자인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제도(PCT, 마드리드, 헤이그)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하다. 이후 특허청이나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공식 안내에서 해당 연도 수수료 기준과 지정국별 요건을 확인하고, 국제출원번호가 부여되면 이를 통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회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관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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