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하이 쑹장구 인민법원은 60대 여성 쉬모씨가 아들 량모씨를 상대로 낸 36만 위안(약 7200만원) 규모의 양육비 청구 소송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혼 후 아들과 함께 지내던 쉬씨는 2014년 아들의 이혼 이후 당시 4세였던 손녀를 도맡아 키웠으며, 아들이 재혼해 분가한 뒤에도 생활비와 교육비 등 모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쉬씨는 아들이 아버지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으나, 아들은 당시 월수입이 3000위안(약 60만원)에 불과해 형편상 최선을 다했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 아들이 어머니에게 20만 위안(약 4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국내 조부모 1063명 중 46.8%가 육아 중단을 희망했으며, 돌봄 이후 정신적·신체적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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