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이라는 말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일해 온 기간을 가리킨다. 이 글은 근로계약서가 무엇이고 언제 써야 하는지, 쓰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신고나 퇴사를 앞두고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한다.

근로계약서란 무엇이고 언제 작성해야 하나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시간, 임금, 휴일, 업무 내용 같은 핵심 조건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문서다. 원칙은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 맞추어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한 부를 내주는 것이다. 짧은 기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이라 해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구두로만 조건을 정하고 서면을 미루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이는 나중에 조건을 두고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상황을 만들기 쉽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정해진 특정 서식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 기재 사항만 담기면 되는 구조다. 근로시간, 임금 구성과 지급일, 휴일과 휴게시간, 업무 장소와 내용 등이 빠짐없이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서식 자체의 모양보다 중요하다. 최근에는 종이 대신 전자적인 방식으로 작성하고 저장하는 사업장도 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 생기는 문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하루 이틀의 지연이 아니라 아예 작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근로조건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가 커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예를 들어 시급이나 수당의 계산 기준,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처럼 구두로만 오갔던 내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양쪽의 기억이 달라질 여지가 커진다.

서면 계약을 갖추지 않은 상태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따르는 사안으로 다뤄진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수준의 불이익이 매겨지는지, 과태료나 조치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시기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이나 기준을 단정해 적지는 않는다.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맞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자의 권리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관계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출근해서 일한 사실,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를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자료들은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근로조건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계약서가 없는 상태라도 이런 자료를 평소에 챙겨 두는 것이 나중에 조건을 확인해야 할 때 도움이 된다.

다만 자료의 종류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는 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을 보여주는 출퇴근 기록과 임금을 보여주는 급여 내역은 성격이 다른 정보이므로, 둘 중 하나만 있다고 해서 근로조건 전체가 저절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가능하면 여러 종류의 자료를 함께 모아 두는 편이 상황을 설명하기에 유리하다.

미작성 사실을 알리고 싶을 때 확인할 절차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를 알리고 싶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상담과 신고 창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접수할 수 있다. 접수 단계에서는 근무한 사업장과 기간, 근무 형태, 그리고 앞서 말한 출퇴근이나 급여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하게 진행된다. 접수 이후에는 담당 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여부가 정해진다.

이런 절차는 사업장이나 사안에 따라 소요 기간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한 가지 흐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접수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상담 채널을 통해 본인의 사안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계약서 없이 일하다 그만둘 때 챙겨야 할 것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근무를 마치고 그만두는 경우에도 그동안 일한 기간과 조건을 정리해 두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퇴사 시점에는 그동안의 근무 기간과 임금 지급 내역을 스스로 한 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은데, 이는 이후에 임금이나 조건과 관련해 확인할 일이 생겼을 때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퇴사 절차를 막거나 근로자의 권리를 줄이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다음 직장으로 옮기기 전이라면 이전 근무 기간의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하다. 다음 표는 근로계약서 관련 상황을 몇 가지로 나누어 확인해야 할 지점을 정리한 것이다.

상황확인해야 할 지점
입사 시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근로시간·임금·휴일 등 조건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받은 자료를 보관한다
근무 중 계약서 없이 지내 온 경우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대체 자료를 꾸준히 모아 둔다
사실관계를 알리고 싶은 경우관할 고용노동관서 상담 채널에서 접수 절차를 먼저 확인한다
계약서 없이 퇴사하는 경우근무 기간과 임금 내역을 스스로 정리해 보관해 둔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을 둘러싼 궁금증은 결국 서면이 없어도 내 근로조건을 어떻게 확인하고 지킬 수 있는지로 모인다. 정확한 절차나 기준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안내 자료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업장과 근무 형태에 맞는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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