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없어도 암표 처벌 (사진= 홈페이지 캡처 제공)

지난 8월 28일부터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매크로 이용 구매에 국한됐던 규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예매 과정을 방해하는 '부정구매'와 최초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웃돈을 붙여 되파는 '부정판매'를 모두 금지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구매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 부정판매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암표 의심 사례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을 통해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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