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경북 포항에서 자전거를 타던 12세 어린이가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70대 운전기사 A씨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나소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9시 57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5인승 버스를 몰던 중 자전거를 타던 B군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2차로를 주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B군의 자전거 뒷부분을 충격했고, 넘어지는 B군을 차량이 역과하며 현장에서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해당 도로를 시속 41.5㎞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크고, 이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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