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아동의 그네를 밀어주던 중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었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피해 아동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손이 통상적인 밀기 방식과는 다르게 움직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동안전지킴이로서 신체 접촉 금지 교육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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