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사건 접수 (사진= 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9월 14일 해당 사건을 접수했으며, 최 회장 측은 소송 접수 수수료인 인지대 8억 5천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당초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 중 7,000억 원에 대해서는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되, 나머지 2,440억 원에 대해서만 법리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로 상고 취지를 감축했습니다.

재상고심에서는 지난 7월 파기환송심이 산정한 분할 대상 재산 2조 9,000억 원과 33.3%의 재산 분할 비율의 적절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의 포함 여부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기여분 인정 범위 등이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노소영 관장 측은 아직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가 접수된 이후 법정 기한 내에 부대상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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