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 19명을 111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세 남성 음악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18일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교사에게 원심인 징역 9년보다 가벼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CCTV가 없는 음악실 등에서 제자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추행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생활기록부 불이익을 언급하며 피해 학생들을 압박했고, 저항하는 학생을 향해 '배신자'라고 부르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을 들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사건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학부모들의 고소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학교 측은 즉각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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