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 6세 여아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강제로 추행한 67세 남성 A 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4시 30분께 혼자 놀고 있던 B 양을 불러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A 씨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피해 아동에게 사귀자고 말하며 연락처를 건네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예뻐서 감정이 북받쳤다는 식의 파렴치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 중대 범죄라며 엄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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