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매체 보도에 따르면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금전을 송금해 온 사실을 확인한 아내 A 씨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새벽 귀가가 잦았던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으며, 남편이 만남을 가질 때마다 25만 원에서 30만 원씩 송금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상대 여성의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는 모르는 상태에서 상간 소송이 가능한지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지연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증거로 카카오톡 대화와 반복적인 송금 내역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승소를 위해서는 상대 여성이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와 추가적인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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