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월 21일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발병에 대한 교육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즉각적인 배상금 지급과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환기시설 미비와 과도한 노동 강도가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 차원의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폐암 산재 피해자 9명이 국가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재판부는 교육청의 안전교육 부실과 유해물질 유발 조리법 사용 등을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경남 지역 급식노동자 18명 중 13명이 이미 산재 승인을 받았고, 올해 전체 검진에서도 3명이 추가로 폐암 진단을 받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급식실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2027년까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전체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재 승인자를 위해 고충 상담창구 운영, 대체 인력 지원, 최대 20일의 병원 진료 휴가 부여 및 요양 퇴직금 지원 등 실질적인 보상책을 시행 중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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