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9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446억 2,641만 722원을 전액 인용하며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첫 사례로,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해당 건물이 평화통일을 위한 신뢰의 상징임에도 이를 폭력적으로 파괴한 것은 위헌적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폭파된 연락사무소 청사 가액 101억 8천만 원과 종합지원센터 가액 344억 5천만 원을 합산해 청구액을 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 사실을 알릴 수 없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했으며, 북한이 응소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북한이 실제 배상금을 지급할 강제 수단은 현재 부재한 상황입니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소멸시효 중단과 국가채권 보전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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