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만도가 지난 7월 22일 발생한 하청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외부 안전진단 도입을 골자로 한 종합 안전 개선대책을 9월 2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매년 외부 전문기관과 합동 전수진단을 실시하고, 위험 요인 발견 시 예산 품의 없이 즉시 조치하는 '선조치 후보고' 체계 도입이 포함됐습니다.

조직 운영 면에서는 안전보건실을 신설하고 본사 내 안전진단파트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장별 안전보건팀의 독립성을 높이고 스마트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인체 감지 CCTV를 설치하는 등 현장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노사 합동 '세이프티 워크'를 통해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 투자 지원도 병행합니다.

한편, HL만도 경영진은 이날 판교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을 설명하려 했으나 유족과 중대재해대책위원회의 강한 반발로 회견이 무산됐습니다. 유족 측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조성현 부회장은 유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평택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노동부는 이 중 86건을 사법처리하고 52건에 대해서는 약 2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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